코로나 생활지원비 기준 신청 방법 대상 개편 내용

코로나 생활지원금 금액 변경 : 확진자 신청 방법 (10만원 조정)

예상은 했었던 일이다. 확진자수가 오늘 40만명을 치솟았는데 주변에 단 한번도 자가격리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면 이상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확진에 걸리고 있고, 넘쳐나는 확진자들을 제대로 케어못하는 정책때문에 애꿎은 사람들만 우왕좌왕 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 양성 확진이 되면 생활지원금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정책은 꽤 오랫동안 몇차례 수정단계를 거치면서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확진자가 30만명을 넘어서고 40만명까지 치솟은 요즘, 예산이 부족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치닫고 있기에 결국에는 코로나 생활지원금도 금액이 변경되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 변경된 지원 금액


전에도 코로나 생활지원금과 관련하여 몇차례 글을 썼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것 같다.


우선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양성으로 판정이 되면 지원받을 수 있는 비용은 크게 1) 병원치료비 2) 생활지원금 3) 유급휴가지원금으로 나뉘는데, 오늘 변경된 부분은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지원금이다.

 


1️⃣ 코로나 생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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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시기 : 3월 16일부터 입원을 하거나 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

‣ 변경 내용 : 지급 기준 간소화를 위한 정액제 변경

- 격리 일수와 무관하게 가구당 10만원 정액지원

- 한 가구 안에서 2인 이상이 격리하면 50% 가산하여 15만원 지원

 

3월 16일인 오늘부터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아 입원 또는 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되며 소급적용은 없다. 

 

기존에는 생활지원비를 가구 내 격리자 인원과 격리 일수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되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격리 일수와 무관하게 무조건 가구당 10만원을 정액 지원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한 가구 내에서 2인 이상이 격리를 하게 된다면 50%를 가산하여 15만원을 지원한다. 2인 이상이기 때문에 한 가구 내에서 3인, 4인이 확진된다고 하더라도 지급액은 7일 기준 15만원으로 동일하다.

 

 

 

생활지원비를 조정하는 가장 큰 목적은 지급 기준 간소화를 위해 업무효율을 상승시키겠다는 것인데, 실제로 코로나 격리지원금에 대해 문의하고 싶어도 전화연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담당 공무원들도 일 처리하느라 힘든건 매한가지일듯 하다. 어쨌든 이러한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예산부족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국비 50%, 시비 33.3%, 도비 16.7%로 이루어져있다. 

 



하지만 이미 지난 1-2월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예산 집행률 95%를 넘은 지자체가 서울 4곳, 인천 5곳, 부산 10곳 등이 있고 예산을 모두 소진한곳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 생활지원금 뿐 아니라,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급휴가지원금도 변경이 된다.

 

 

​ 2️⃣ 유급휴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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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시기 : 3월 16일부터 적용

‣ 변경 내용 : 하루지원 상한액을 4만5천원으로 인하 지원

-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기업에 한하며

-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총 5일분을 지원함

 

유급휴가지원금의 변경된 금액 적용시기는 동일하게 3월 16일부터 일괄 적용된다. 

 


유급휴가비용은 격리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인데 기존에는 하루지원 상한액에 73,000원이였다. 하지만 이 역시 개편이 되어 일일 최대 45,000원으로 인하하여 지원된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1️⃣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네가지 방법이 있다.

 

1) 본인의 해당 행복복지센터 방문 신청
2) 우편 접수 - 행복복지센터 전화문의 후 주소 수령
3) 팩스 - 행복복지센터 전화문의 후 팩스번호 수령
4) 이메일 - 행복복지센터 전화문의 후 메일주소 수령

 

 

신청시기는 격리시기에는 안되며,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시 필요서류는 격리통지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인데 전의 글에서 답글을 남겨주신분들의 정보에 따르면 격리통지서 대신 문자로도 대체하여 접수하셨다는 분이 있으니, 본인의 행복복지센터에 직접 문의하는것이 가장 확실하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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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급휴가지원금 신청방법

유급휴가비용은 회사에서 직접 신청하는것이다. 유급휴가지원금을 신청하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팩스를 통해 접수가 가능한데, 제출서류는 유급휴가 지원신청서,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등이 있다.

 



​독감 수준으로 치부하기에는 위중증 환자가 예측치보다 많이 늘어났다고 하던데, 아무쪼록 큰탈 없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