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를 운행하는 상황에서는 당연하게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크게 관심가지지 않고 가입하는 경우가 바로 특약 가입할 때인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보험료를 일정 부분 더 내더라도 자동차 상해 특약으로 가입하는 것이 이익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동차상해 특약과 자깃니체사고와의 차이점을 통해서 보상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 상해의 차이점
자동차보험에서 대물, 대인 보상일 때에는 사고가 발생할 때 보상을 상대방에게 하기 위해 하는 담보라고 볼 수 있지만,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사고일 때는 본인과 본인 가족이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특약이므로 다른 특약을 가입할때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2가지 담보에 무슨 다른 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신체사고 VS 자동차 상해
구분 |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 |
부상 | 해당되는 상해급수별 한도 내에서 실제치료비만 보상 |
가입금액 안에서 상해급수별 한도없이 치료비, 위자료, 휴집손해, 기타 손해배상금 지급 |
후유장애 | 가입금액 안에서 후유장애 등급별 보험금액 지급 |
가입금액 안에서 위자료, 상실수익액 지급(과실상계 없음) |
사망 | 증권에 쓰여진 사망보험 가입금액 지급 | 가입금액 안에서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지급 |
자기신체사고일때는 의료실비보험과 같이 상해보험에 들어가므로 사망보험금, 후유장해보험금, 부상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지만, 교통사고 피해자와 같이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위자료와 같은 합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단점을 위의 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상해 담보로 가입을 하면, 부족한 곳을 만족시켜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는 시간이 지나면 올라갈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보상은 어떤 차이!?
아래에는 실제 사고가 났을 때 얼마나 보상에서 차이가 나는지 예를 들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부상 3천만원 가입, 후유장애 1억원, 사망 1억원
한 부부가 자차를 타고 가다가 부인이 운전 중에 가드레일에 부딪혀서 남편이 3개월동안 입원을 하게 됐고 추간판탈출증으로 총 5백만원의 치료비가 생겼을 때는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추간판 탈출증은 부상등급 9급)
보상내용
자기신체사고
- 9급 한도 내 실제 소요된 치료비 지급으로 치료비 2백만원
= 총 지급보험금 2백만원
자동차상해
- 위자료 25만원
- 3개월 휴업손해비용 2백80만원
- 3개월 치료비 5백만원
= 총 지급보험금 8백5만원
위와 같이 가입을 어떤 담보로 하느냐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범위가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보험 가입할 때 자세하고 현명하게 판단하고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위의 예시는 단순 참고용이니 금액은 다르지만, 차이는 비슷합니다.
자동차 상해의 경우는 상해등급과 상관없이 위자료, 휴업손해, 병원비 전액 등을 모두 보장 받을 수 있고, 자기신체사고 같은 경우는 본인이 낸 병원비만큼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는 자동차 상해 특약으로 가입을 해두는 것이 여러분에게 이점이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위의 글을 참고하시어 보험 가입시 고려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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