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소득층을 위한 여러가지 제도들 중에서 주거급여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소득이 비교적 낮은 서민들에게 주거급여는 주거에 들어가는 금액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신청자격만 되시면 바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2022년부터는 완화된 기준 덕분에 급여를 받기 어려우셨던 분들도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2022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가구별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그리고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으로 선별합니다. 그래서 소득기준은 가구원 수가 많아질수록 올라가게 됩니다.
주거급여 가구별 소득기준 (중위소득 46%)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46%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 2022년도 적용기준 / 단위 : 원/월
- 7인가구 : 3,579,072원
- 6인가구 : 3,177,222원
- 5인가구 : 2,771,277원
- 4인가구 : 2,355,697원
- 3인가구 : 1,929,562원
- 2인가구 : 1,499,639원
- 1인가구 : 894,614원
올해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이 46%로 기준이 중위소득 45%에서 완화가 되어서 네명을 기준으로 하면, 거의 16만원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작년부터는 수급가능한 가구 내에서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경우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데요, 이 상황에 속할 경우에는 아래의 다른 정책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구별 주거급여 혜택
그리고 주거급여 신청자격인으로 대상이 될 경우에 여러가지 혜택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가가구 지원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주기 | 3년 | 5년 | 7년 |
주택 같은 동산을 가지고 있고 해당 집에 직접 살고 있는 자가가구일 때에는 살고있는 주택의 노후화된 정도를 측정하고 주택을 개량할 수 있게 지원을 해줍니다.
더불어 고령자(만 65세 이상) 및 장애인에 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고령자 50만원 한도, 장애인 380만원)을 더 설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임차가구 지원
구분 | 서울 | 인천.경기 | 광역시.세종시.특례시 | 기타지역 |
6인 | 621,000원 | 478,000원 | 379,000원 | 310,000원 |
5인 | 524,000원 | 404,000원 | 268,000원 | 262,000원 |
4인 | 506,000원 | 391,000원 | 310,000원 | 254,000원 |
3인 | 437,000원 | 338,000원 | 268,000원 | 218,000원 |
2인 | 367,000원 | 283,000원 | 224,000원 | 183,000원 |
1인 | 327,000원 | 253,00원 | 201,000원 | 163,000원 |
주거급여 신청대상에 포함되어 수급자로 자격이 선정되면 임차급여를 가구원 수에 따라 수급이 가능한데, 주거급여는 현재 살고있는 주거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지급을 합니다.
허나, 위의 표인 기준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는 정도가 실제임차료만 지원하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의 임차료 별로 지급받을 수 있는 실제 주거급여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의 주거급여 신청방법에서 자세하게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함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는 지급에서 제외됨
-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함
-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다섯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 일만원 지급함
- 수급자 소득인정액이 생애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할 때는 자기부담분을 차감함
주택 노후화 정도 평가의 기준
- 설비상태 : 욕실, 단열, 오수, 내선, 조명, 난방, 급수, 창호, 부엌
- 마감상태 : 천장, 문틀 및 문짝 마감, 바닥, 벽
- 구조안전 : 백체 균열, 기초.지반 침하, 지분 누수
보수범위 수선내용
- 대보수 : 구조 및 거주공간 개선 (주방개량, 지붕개량, 욕실개량 공사 등)
- 중보수 : 설비 및 기능 개선 (단열, 창호, 난방공사 등)
- 경보수 : 마감재 개선 (창호 및 장판 교체, 도배 등
주거급여 신청방법
만약 여러분이 위에 언급된 소득과 관련하여 애매하거나 불확실한 경우가 있다면 신청을 일단 먼저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으로는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살고 있는 지역의 관할 읍면동 행복주민센터에 가셔서 간편하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한 후에 임대차계약관계와 재산조사 같은 주택조사를 통하여 보장이 되는지 확인하고 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공동인증서,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바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매월 20일이 주거급여 지급일이며 받는 분의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만약 지급일인 20일이 공휴일이나 주말일 때에는 평일인 전 날에 지급이 되며 주거급여를 처음 수급받을 때에는 개시가 되는 월에 지급합니다.
마치며
저소득층으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되더라도 신청은 알아서 직접하셔야 하기 때문에 위의 글을 반드시 잘 보시고 자격요건에서 여러분이 해당하는지 보신 후에 신청아시고 혜택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상보다 나라에서 여러가지 정책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계층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의 글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아래 관련 글들을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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