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신청서류 : 필요자료
기존에 주택담보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고금리때문에 이자가 너무 증가해서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 안심전환대출을 접수받아서 비교적으로 적은 금리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실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이번에 안심전환대출 필요한 서류 신청서류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전환대출 필요자료(신청서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심전환대출전환대출 공식사이트에서 안심전환대출을 상세하게 체크해볼 수 있는데요.
아래는 안심전환대출을 위한 신청서류이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회사직인필), 전년도 2년치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세무사 확인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근로자일 경우에는 작년 근로소득금액증명, 근로소득원천징수증(회사직인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연금소득자일 경우 연금수령을 증명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 각각 홈페이지에 인증서 사전 등록등록등록등록 : 정부24에서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장기요양료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소득금액증명원 및 사실증명원, 그리고 사업자등록증명원 필요
안심전환대출 금리
대출기간별로 각각 전활될 수 있는 금리를 아래 이미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간 | 30년 | 20년 | 15년 | 10년 |
청년층 | 3.90 | 3.85 | 3.80 | 3.70 |
기본 | 4.00 | 3.95 | 3.90 | 3.80 |
위의 표에서 청년이라함은 만 39세 이하 및 소득 6천만원 이하를 말합니다.
안심전환대출 한도
대출한도는 최대 3.6억원까지 기존 대출 잔액 내에서 가능하고 DTI 60% 그리고 LTV 70% 를 초과하면 안됩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기존에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 국민은행이나 기업으로부터 안심전환대출을 받았다면 해당 은행 스마트폰 어플이나 해당은행 지점에서 신청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기관 2금융권 등이라면 스마트 주택금융 어플이나 한국주택공사 공식홈페이지(hf.go.kr)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만약에 여러 은행에 대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대환 예정 대출 중에서 제일 처음에 대출한 금융기관을 표준으로 해서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심전환대출 필요자료 신청서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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