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손해보험 운전자보험 청구방법, 필요서류: 교통상해 정보
자동차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분야를 운전자보험으로 보충해주는 보험인데요. 더케이손해보험은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시작했고 나중에 하나금융그룹이 인수를 해서 하나손해보험으로 회사이름을 바꾸었습니다.
하나손해보험 안에 있는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운전자벌금,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등 3대 비용이라는 교통사고와 관련된 것을 지원하며 학교주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 보장도 하고 있습니다. 약관에 따라 계약할 때 선택하셨던 보장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세세한 약관은 아래 하나손해보험 공식사이트(https://www.hanainsure.co.kr)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럼 하나손해보험의 운전자보험 필요한 서류와 청구방법에 관해 아래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손해보험 운전자보험 청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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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손해보험 운전자보험 청구과정
- 1. 보험금 청구 및 사고 접수
- 2. 보상여부 검토 및 사고 조사
- 3. 보험금 결정
- 4. 보험금 지급 안내 및 지급
하나손해보험 운전자 보험 4가지 청구방법
하나손해보험 운전자보험을 청구하는 방법은 방문뿐만 아니라 팩스, 우편, 그리고 모바일과 공식 사이트가 있는데요.
1. 하나손해보험 우편접수
접수처는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117(하나손해보험빌딩, 인의동) 6층 장기일반 보상상담접수센터 우편번호(03137)로 등기우편으로 청구서류를 보내어서 접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하나손해보험 인터넷 및 휴대폰 접수
- 하나손해보험 공식사이트 : https://wwwhanainsure.co.kr
- 하나손해보험 휴대폰 어플
3. 하나손해보험 팩스 접수
하나손해보험 고객센터 | 1544-3000 1566-3000 |
하나손해보험 팩스 접수번호 | 0505-152-0698 |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가능하고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은 고객센터에서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4. 하나손해보험 방문접수
평일오전 9시부터 평일 오후 6시까지로 위의 고객센터와 같이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방문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손해보험 운전자보험 필요서류 준비
1. 하나손해보험 보험금 청구 공통서류
구분 | 준비서류 |
공통 | 신분증 사본 |
보험금청구서 | |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수 동의서 |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또는 사고접수지 | |
수익자 통장사본 |
아래 파일은 하나손해보험 보험금 청구서이니 안전하게 다운받으시길 바랍니다.
2. 하나손해보험 운전자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
구분 | 준비서류 | 발급처 |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 치료비지급결의서 | 보험회사 |
다만, 자동차보험 미처리일때는 초진기록지, 진단서 | 의료기관 | |
변호사선임비 | 판결문 | 법원 |
(재소증명서, 출소증명서) 공소장 | 법원 | |
변호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 변호사 사무실 | |
벌금 | 벌금납부 영수증 법원판결문 또는 약식명령문 |
법원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피해자진단서, 형사합의금이 입금된 내역 | 경찰서 또는 보험회사 |
다만, 미합의시에는 피해자 공탁금 및 공탁서 출금 확인서 | 금융기관 |
3. 하나손해보험 청구시 필요서류 (후유장애, 골절, 통원, 입원, 수술, 사망)
구분 | 준비서류 | 발급처 |
통원 | 질병분류코드 포함이 된 진단명 서류 (예) 진료기록지, 치료확인서, 통원확인서 |
의료기관 |
입원 | 진단명, 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예) 진료기록지, 치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
의료기관 |
수술 | 수술명, 진단명이 포함된 서류 (예) 진료기록지, 수술기록지, 수술확인서 |
의료기관 |
골절 | 진단명이 포함된 서류 (예) 진료기록지, 치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
의료기관 |
후유장애 | 후유장해진단서(보상담당자와 상의 필요) ▶ 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경우 - 만성신부전 : 혈액투석(최초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 사지절단(절단부위 명시) : X-RAY 결과지 - 인공관절치환술(치환일자, 부위 명시) : 수술기록지 - 비장·신장·안구적출(적출일자, 부위 명시) :수술기록지 - 장기전절제(젤제일자, 부위 명시) : 수술기록지 |
의료기관 |
사망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본 제출은 원본대조필 포함) | 의료기관 |
사망자기준 가족/혼인관계증명서 등(보상담당자와 상의필요),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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