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안심지원금담보 긴급비용담보 자동차사고 보상금 정보

자동차사고 운전자보험 긴급비용담보 안심지원금담보 보상방법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운전자를 위한 보험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장내용은 사고에 따라서 내용이 상이해지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 몰라서 청구하지 못하는 보험특약이라고 하는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 안심지원금 담보, 긴급비용담보를 교통사고가 났을 때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사고 운전자보험
자동차사고 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 보상내용

 

운전자보험 보상범위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로써 피해자의 부상, 사망, 또는 손해, 그리고 상대차량에 대한 것에 관한 일반적인 보상을 말합니다. 운전자보험은 특히나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적인 상황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인데요.

 

  1. 벌금형이 부과됐다면 최고 2천만원까지 보장
  2.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최고 3천만원까지 보장
  3.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최고 5천만원까지 보장
  4. 기타 보험료 할징, 사고위로금, 긴급비용, 면허정지 등 (2011년 이전 보험)

 

운전자보험 하나손해보험 청구방법 교통상해 정보

 

운전자보험 선택특약

 

운전자보험 선택 특약으로는 자동차사고성형수술위로금담보, 노약자피해보상위로금담보, 긴급비용담보,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 안심지원금담보, 생활안정지원금담보, 면허취소위로금담보, 면허정지위로금담보 등이 있는데요. 

 

 

1.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

 

교통사고 중에 자가용자동차 운전중에 일어난 것은 대인배상 1의 타인의 종합보험 자기신체 상해손해 혹은 신체상해손해, 그리고 대물배상에서 손해가 생겼을 때 지급되고, 10만원정도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10만원이 가입금액이지만, 보장금액은 이보다 큽니다. 왜냐하면 총 3년간 자동차 할증이 유지되기 때문에 매년 10만원씩해서 합해서 30만원이 되고, 할인율이 차감되는 경우는 일시불로 받을 때 28만원 정도 지원금이 나옵니다.

 

2. 긴급비용담보

 

자가용자동차가 피보험자가 운전했을 때 운전 중의 사고로 자동차 가동불능일 때 가입금액을 지급받습니다. 보상금은 일반적으로 10만원이고, 만약 긴급출동을 요청했다고해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아닌데요. 이는 차량수리를 자동차사고로인해서 견인된 상황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만약, 2011년까지 운전자보험의 긴급견인 담보를 2011년까지 가입했을 때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안심지원금담보

 

자가용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때문에 자신의 신체에 상해나 타인의 신체상에 상해를 입히거나 다른사람의 재물을 손해보게 할 때는 자동차보험 대인1, 대물, 자손으로 처리할 때 가입금액을 지급하는 특약인데요.

 

이는 일반적으로 20만원이 지급되고, 교통사고 위로금으로 칭해지기도 합니다. 만약 영업목적으로 발생한 손해, 무면허 또는 음주상황에서 발생한 손해, 시험용으로 운전한 손해, 자동차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한 연습, 사고를 내고 도주해서 발생한 손해일 때는 보상되지 안되고, 보험료 청구는 2년이 지나면 소멸되기 때문에 사고발생 이후에 2년 안에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럼 서류제출은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상해 특약 자기신체사고 보상내용 차이점

 

 

운전자보험 특약 보험청구 필요서류
운전자보험 특약 보험청구 필요서류

 

운전자보험 특약 보험청구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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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

 

교통사고사항 및 지급결의확인서가 자동차보험료 할증지원금 보상청구를 할 때 필요한데, 청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입한 보험회사 상담센터에 연락합니다.
  2. 자동차보험료 할증지원금 지급특약 가입여부를 체크합니다.
  3. 자동차보험 지급결의서(사고사실확인서)를 요청합니다.
  4. 보험사 온라인 사이트 또는 콜센터에 청구를 합니다.


2. 긴급비용담보

 

견인확인서는 반드시 긴급비용담보에 가입된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입하신 자동차보험 인터넷사이트나 자동차보험 기업에 전화를 하여 견인확인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면 되는데, 이때 사고견인이라고 견인확인서에 적혀있어야 합니다.

 

 

3. 교통사고위로금(안심지원금담보)

 

보험금지급내역사 혹은 교통사고 지급결의서가 안심지원금담보에 관한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합니다. 자동차보험사에 전화하셔서 교통사고 지급결의서같은 경우는 요청하시면 바로 해주는데요.

 

  1. 여러분이 가입한 보험회사 콜센터에 연락합니다.
  2. 교통사고위로금(안심지원금) 지급 특약 가입여부 확인합니다.
  3. 보험금 지급내역서(필요한서류) 확인 후에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위에서 적어드린 특약담보는 보통 자동차사고가 날 때 지급받을 수 있는 담보항목이지만 많은 분들이 잘 몰라서 청구하지 못하는 운전자보험 특약담보 항목입니다. 혹여나 여러분 운전자보험 계약사항을 확인하시고 3년이내 자동차 사고보험 처리 내용이 있다면 해당사항을 확인하시고 보험을 청구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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