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일용근로자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다만 수급자격 신청날짜 이전 한달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며,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센터에 가서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기 전에,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해야하는데,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조건
위의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 동안 180일부터 넘어야 하고, 수급자격 신청날짜 이 전에 한달간 노동한 일자가 10일 아래여야 합니다. 10일은 안됩니다. 9일까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노동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는데도 취업을 못한 상황에서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만약, 건설일용근로자일 때는 수급자격 인정신청날짜 전 1달간 10일 미만 일을 했을 때,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2주간 연속으로 일한 내역이 없을 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아래 고용보험 공식사이트에서 일용근로자를 위한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 기간 및 액수
실업급여 퇴직을 했을 때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서 길게는 270일부터 짧게는 120일 사이 안에서 퇴직을 하기 전의 평균 받았던 급여의 60%를 지원받습니다.
※ 만약에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기간 안에 취업을 다시 하게 되어서 6개월 이상 고용이 됐거나 사업을 영위를 할 때는 조기취업수당으로 남은 지급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 |||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10년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40일 | 270일 |
- 위에서 나오지 않은 50세 미만의 나이에서 5년이상부터 10년 미만의 가입기간에서 210일이 실엽급여 기간이고, 50세 이상 및 장애인의 5년 이상부터 10년미만의 가입기간에서는 240일입니다.
이직일 20219년 10월 1일 이전 |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나이입니다 | ||||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이상 |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80일 | |
30세이상부터 50세미만 | 90일 | 120일 | 180일 | 210일 |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210일 | 240일 |
-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30세 미만의 나이에서 가입기간이 3년이상 5년 미만이면 120일이 실엽급여기간이고, 30세이상부터 50세미만까지는 150일, 그리고 50세 이상 및 장애인에게는 210일이 실업급여기간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갖추어진 대로 여러분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주소 관할 고용센터에 가셔서 실업신고를 해야합니다.
- 워크넷 공식사이트를 통해서 실업신고를 온라인으로 구직신청을 한 뒤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직업안정기관에 가서 작성한 후 제출해야합니다.
- 수급자격인정신청 뒤에 14일 이내로 수급자격 인정 판정을 통지받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실업신고날짜부터 1주 2주 3주 4주마다 직접 고용센터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짜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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