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긍순이입니다. 이번에는 2023년 국민연금 하한액 및 상한액 표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에 수입이 있는 분이라면 모든 분들이 가입을 의무로 해야하고 국민연금에 납부해야하는데, 여기에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는데요. 그래서 간편하게 국민연금 납부하는 최저보험료 최대보험료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현재 보험료 및 요율 계산방법
요율 | 작년대비 인상율 | 세부사항 | ||
국민연금 | 4.50% | 4.50% | 2022년도와 동일 | |
근로자부담 | 사업주부담 | 기준소득월액 곱하기 9%(연금보험료율) = 연금보험료 |
혹시나 여러분이 일터에 다니고 있는 직장가입자라면 국민연금 요율은 9% 중에 50%인 4.5%를 납입하셔야 하고, 사업자가 신고한 보험료는 원천징수가 매달 소득에서 되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알 필요는 없지만, 만약 여러분이 사업자라면 9%를 납부하셔야 한데요.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방법
앞에서 보셨던 표에서와 같이 기준소득월액의 9%가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방법입니다. 즉, 보험료 산정은 1년에 1번 신고하는 가입자의 기준소득 월액을 기준으로 됩니다. 좀 더 알고싶으시다면 아래 2023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요율 계산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4대보험요율 계산: 2023년 월급 실수령액 연봉 실수령액 얼마?
2023년 국민연금 하한액 상한액 기본
올해 국민연금 하한액은 2022년 대비 1800원 오른 3만 3천3백원이고, 상한액은 작년 대비 3만 3천3백원 상승한 53만 1천원입니다.
위의 국민연금 하한액과 상한액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적용이 되는데요. 아래를 참고하시면 더 좋습니다.
분류 | 2022년 | 올해 | |
국민연금보험료 | 최고 | 49만 7,700원 | 53만 1,000원 |
최저 | 3만 1,500원 | 3만 3,300원 | |
기준소득월액 | 하한액 | 35만원 | 37만원 |
상한액 | 553만원 | 590만원 |
올해(2023년도) 기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37만원이고, 최대 590만원으로 기준소득월액도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매월수입이 590만원을 넘더라도 최대 53만 1천원만 국민연금 납부액으로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지금까지 올해 2023년 기준소득월액 인상으로 인한 국민연금 상한액, 하한액 기준에 관한 포스팅을 해보았어요, 참고자료에서는 국민연금 예상수령금액 확인방법도 있으니 같이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자료
4대보험요율 계산: 2023년 월급 실수령액 연봉 실수령액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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