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가 코로나의 장기적인 여파로 인해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소기업 근로자들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원의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이와 연관된 신청 방법 및 신청 조건에 관해서 알아니 내용을 잘 보시고 자격이 되시는 경우라면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기존의 1차 2차 3차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이번에 지원되는 무급휴직 지원금을 같이 받을 수 있는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총 1만명이 대상자격이 있다고 하는데, 지원내용은 어떤 것이고, 누가 신청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내용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최대 3개월간 150만원, 월 50만원을 정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2021년 4월부터 2022년 6월 동안 무급 휴직한 노동자 중 2022년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이 유지되는 사람
-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소기업, 소상공인) 노동자 및 근로자 (고용보험가입 필수)
다만, 특별고용지원업종의 노동자를 우선순위로 선정을 하며 예산이 넘는 경우에는 현재의 기업에서 장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노동자 순서로 선정이 됩니다.
특별 고용지원업종 |
관광운수업, 관광숙박업, 여행업, 조선업, 면세점, 항공기취급업, 공연업, 전시 및 국제회의업, 유원시설, 수련시설, 공항버스, 외국인 전용 카지노, 노선버스, 항공기 부품 제조업 |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업체 소재의 자치구에 방문을 하거나 팩스, 우편, 이메일 등으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자치구별로 접수안내는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안내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를 설명해놓았습니다.
4차 무급휴직 지원금의 경우 1차부터 3차까지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신청기간에 기억해두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에 따라서 지원금 지급은 5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분은 7월 중으로 근로자의 통장으로 입금이 바로 되고, 5월 25일 접수분까지는 6월 중으로 근로자의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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