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소득 합한 재산 기준 이하이거나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일 때 낮은 금리로 한국주택금융공사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바로 "디딤돌대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디딤돌대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중도상환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디딤돌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계산법과 일부상환방법, 그리고 계산기 등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디딤돌대출이라함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디딤돌대출을 시행하고 있는 "주택 담보 대출"입니다. 연소득 6천만원의 부부합산 금액이어야 하며 생애최초이고 신혼이며 만약 두자녀 이상일 경우에는 7천만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면 최고 연 3%에서 연 2.1%로 시중에서 대출하고 있는 담보대출보다는 이자를 낮게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70% LTV 이며, 최대 2.5억원까지 가능하고, 만 30살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는 최대 1.5억원, 2자녀 이상은 3.1억원, 신혼가구는 2.7억원까지 대출을 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2. 디딤돌대출 일부 중도상환하는 방법
디딤돌대출의 일부를 중도상환하는 방법으로는 한국주택공사에서 서비스하는 인터넷금융서비스 홈페이지를 접속해서 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 인터넷금융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 [MY HF] 메뉴에서 [주택담보대출] -> [원금 및 이자납부] 메뉴를 클릭합니다.
- 상환구분에서 [조기상환] 메뉴를 클릭한 후, 상환할 일정 금액을 기입합니다.
- [상환하기]를 누룹니다.
- 이후 상환금이 자동이체 계좌에서 빠져나갔는지 체크합니다.
3. 디딤돌대출 중도상환수수료 계산법
대출 후 3년이내로 조기 중도상환할 때 디딤돌 대출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생기는 상품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라함은 대출금을 대출의 상환기일이 오기 전에 상환을 할 때 부담해야하는 수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딩 방식으로 되는 디딤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3년 안에 중도상환대출을 했을 때 수수료율이 낮아집니다.
중도상환원금*중도상환해약금율 1.2%*[(3년-대출경과일수)/3년]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까지는 0원이고, 중도상환을 3년 이후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생기게 됩니다.
대출을 한 후 2년 후 중도상환을 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0.4%, 대출을 한 후 1년 후에 상환하는 액수에 관해서는 0.8%의 조기상환수수료가 부과됩니다.
1.2%의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4. 디딤돌대출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
중도상환수수료는 위의 3번의 방법으로 디딤돌대출 요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의 디딤돌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서비스하는 온라인 금융 서비스 사이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간혹가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디딤돌대출 조기상환할 때 많은 감면을 해주는 보너스 찬스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조기상환을 했었다면 70%까지 수수료를 깎아주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디딤돌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계산방법과 상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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