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준 중위소득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수급권자 기준
안녕하세요, 경제정보 알리미입니다. 요즘에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말이 많이 익숙한 이유는 바로 2020년 이후의 바이러스의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준 중위소득 몇 퍼센트에 들어야, 지원금의 대상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기준 중위소득을 알고 있어야지 생계급여라든지 주거급여는 물론이고, 의료급여,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을 살펴보고 수급권자 기준으로 해서 해당 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소득분위 기준 중위소득
작년 21년 대비 약 5% 이상 올라간 2022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인해서 앞으로 나올 정책중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의 수가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구원수 | 6인가구 | 5인가구 | 4인가구 | 3인가구 | 2인가구 | 1인가구 | ||
기 준 중 위 소 득 |
2021년 | 6,628,603원 | 5,757,373원 | 4,876,290원 | 3,983,950원 | 3,088,077원 | 1,827,831원 | |
2022년 | 6,907,004원 | 6,024,515원 | 5,121,080원 | 4,174,701원 | 3,260,085원 | 1,944,812원 |
8인가구부터 1인가구까지 1명이 추가될때 86만 8,595원씩 올라가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계산식은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및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를 반영하고, 여기에 통계청의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 결과값을 반영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 가구 경상소득 = 근로소득 + 재산소득 + 사업소득 + 이전소득
위의 가구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중심으로 수급자 선정을 하고, 여기에 적용되는 것이 바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금액을 정하는 것입니다.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이밖에 추가된 지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이라함은?
급여가 결정되고 실행 등에 이용되기 위한 계산된 각각의 가구의 재산의 소득호나산액과 소득평가액을 합한 액수입니다.
2022년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생계급여 수급권자 기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각 급여별 선정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합니다.
- 주거급여 : 46%
- 의료급여 : 40%
- 교육급여 : 50%
- 생계급여 : 30%
가구원 수 | 6인 | 5인 | 4인 | 3인 | 2인 | 1인 | |
주거급여 | 2021년 | 2,982,871원 | 2,590,818원 | 2,194,331원 | 1,792,778원 | 1,389,636원 | 822,524원 |
2022년 | 3,177,222원 | 2,771,277원 | 2,355,697원 | 1,929,562원 | 1,499,639원 | 894,614원 | |
의료급여 | 2021년 | 2,651,441원 | 2,302,949원 | 1,950,516원 | 1,53,580원 | 1,235,232원 | 731,132원 |
2022년 | 2,762,802원 | 2,409,806원 | 2,048,432원 | 1,677,880원 | 1,304,034원 | 777,925원 | |
교육급여 | 2021년 | 3,314,302원 | 2,878,687원 | 2,438,145원 | 1,991,975원 | 1,544,040원 | 913,916원 |
2022년 | 3,453,502원 | 3,012,258원 | 2,560,540원 | 2,097,351원 | 1,630,043원 | 972,406원 | |
생계급여 | 2021년 | 1,988,581원 | 1,727,212원 | 1,468,227원 | 1,195,185원 | 926,424원 | 548,834원 |
2022년 | 2,072,101원 | 1,807,355원 | 1,536,324원 | 1,258,410원 | 978,026원 | 583,444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
- 2022년부터는 심장 및 흉부 초음파, 척추 MRI,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등을 종전 비급여에서 급여화로 추친할 예정입니다.
- 올해 의료급여는 급여대상이 된 종류에 대한 의료비 중에 수급권자의 본인 부담 액수를 뺀 나머지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교육급여 수급권자
- 저소득 가구의 교육기회 보장 및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활동 지원비를 2021년 대비 평균 21.1%로 대폭 상승시켰습니다.
고등학교 : 554,000원
중학교 : 466,000원
초등학교 : 331,000원
생계급여 수급권자
- 자가가구에 관한 주택 수선비용은 대부수는 1241만원, 중보수는 849만원, 경보수는 457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주거급여 임차 가구에 관한 임차 급여지급 최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는 가구원수 및 급지에 따라 작년 대비 5.9% 상승됐습니다.
- 만약 위의 생계급여 지원자격이 되는 경우 거주지의 관할 행복복지센터(주민센터)에 문의를 하시고 주택수선이 필요할 때 신청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2022년 기준으로한 주거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권자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더 많은 지원들이 더 다양한 사람들에게 해가 갈 수록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내용도 참고하시면서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글은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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