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득분위 기준 중위소득 주거급여/의료급여/생계급여/교육급여

2022년 기준 중위소득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수급권자 기준

 

안녕하세요, 경제정보 알리미입니다. 요즘에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말이 많이 익숙한 이유는 바로 2020년 이후의 바이러스의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준 중위소득 몇 퍼센트에 들어야, 지원금의 대상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기준 중위소득을 알고 있어야지 생계급여라든지 주거급여는 물론이고, 의료급여,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을 살펴보고 수급권자 기준으로 해서 해당 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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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중위소득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수급권자 기준
2022년 소득분위 기준 중위소득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수급권자 기준

 

2022년 소득분위 기준 중위소득

 

작년 21년 대비 약 5% 이상 올라간 2022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인해서 앞으로 나올 정책중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의 수가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구원수  6인가구  5인가구   4인가구 3인가구 2인가구  1인가구 





2021년  6,628,603원 5,757,373원  4,876,290원  3,983,950원  3,088,077원  1,827,831원 
 2022년  6,907,004원 6,024,515원  5,121,080원  4,174,701원  3,260,085원  1,944,812원 

 

 

8인가구부터 1인가구까지 1명이 추가될때 86만 8,595원씩 올라가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계산식은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및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를 반영하고, 여기에 통계청의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 결과값을 반영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 가구 경상소득 = 근로소득 + 재산소득 + 사업소득 + 이전소득

 

위의 가구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중심으로 수급자 선정을 하고, 여기에 적용되는 것이 바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금액을 정하는 것입니다.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이밖에 추가된 지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이라함은?

급여가 결정되고 실행 등에 이용되기 위한 계산된 각각의 가구의 재산의 소득호나산액과 소득평가액을 합한 액수입니다.

 

2022년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생계급여 수급권자 기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각 급여별 선정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합니다.

 

  • 주거급여 : 46%
  • 의료급여 : 40%
  • 교육급여 : 50%
  • 생계급여 : 30%

 

 가구원 수 6인  5인  4인  3인  2인 1인 
 주거급여  2021년 2,982,871원  2,590,818원  2,194,331원  1,792,778원  1,389,636원  822,524원 
 2022년 3,177,222원  2,771,277원  2,355,697원  1,929,562원  1,499,639원  894,614원 
의료급여   2021년 2,651,441원  2,302,949원  1,950,516원  1,53,580원  1,235,232원  731,132원 
 2022년 2,762,802원  2,409,806원  2,048,432원  1,677,880원  1,304,034원  777,925원 
 교육급여  2021년 3,314,302원  2,878,687원  2,438,145원  1,991,975원  1,544,040원  913,916원 
 2022년 3,453,502원  3,012,258원  2,560,540원  2,097,351원  1,630,043원  972,406원 
 생계급여  2021년  1,988,581원 1,727,212원 1,468,227원  1,195,185원  926,424원  548,834원 
2022년  2,072,101원 1,807,355원  1,536,324원  1,258,410원  978,026원  583,444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 2022년부터는 심장 및 흉부 초음파, 척추 MRI,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등을 종전 비급여에서 급여화로 추친할 예정입니다.
  • 올해 의료급여는 급여대상이 된 종류에 대한 의료비 중에 수급권자의 본인 부담 액수를 뺀 나머지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교육급여 수급권자

 

  • 저소득 가구의 교육기회 보장 및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활동 지원비를 2021년 대비 평균 21.1%로 대폭 상승시켰습니다.

 

고등학교 : 554,000원

중학교 : 466,000원

초등학교 : 33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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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수급권자

 

  • 자가가구에 관한 주택 수선비용은 대부수는 1241만원, 중보수는 849만원, 경보수는 457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주거급여 임차 가구에 관한 임차 급여지급 최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는 가구원수 및 급지에 따라 작년 대비 5.9% 상승됐습니다.
  • 만약 위의 생계급여 지원자격이 되는 경우 거주지의 관할 행복복지센터(주민센터)에 문의를 하시고 주택수선이 필요할 때 신청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2022년 기준으로한 주거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권자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더 많은 지원들이 더 다양한 사람들에게 해가 갈 수록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내용도 참고하시면서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글은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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