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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및 기간. 3+3 부부 동시육아 등 다양한 혜택

긍순이 2022. 2. 19. 17:23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및 여러가지 혜택

 

안녕하세요,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법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법과 오프라인으로 직접 신청하는 법이 있는데요, 먼저 제가 직접 육아휴직 급여를 해본 후기를 남겨보겠습니다.

 

🏧 2022년 소득분위 기준 중위소득 주거급여/의료급여/생계급여/교육급여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및 금액과 혜택

육아휴직 기간

 

총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기간은 356일, 즉 1년 이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년 이용은 자녀 1인당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자녀가 3명일 경우에는 1년을 각각 더해서 총 3년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

 

이 육아휴직은 노동자(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엄마아빠가 모두 급여를 받는 근로자일 경우에는 자녀 1인에 관하여 엄마도 1년을 사용하고, 아빠도 1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아빠가 같이 육아 휴직을 사용해서 자녀를 돌볼 수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지급 대상

 

육아 휴직은 30일 이상으로 사업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합니다. 하지만 만약 근로자가 6개월 미만으로 사업장에서 일했다면 육아휴직을 사업주가 거절할 수가 있으니 이 점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휴직을 시작하기 이전에 모두 합한 날 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 기간'의 뜻은 임금을 재직하면서 수령한 기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총 180일이 되어야 피보험 단위 기간에 만족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지급액

 

육아 휴직 기간에 관하여 원래 받던 임금의 80/100를 육아휴직의 수당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육아 휴직 수당 중에 부분적으로 직장에 다시 들어가기 6개월 후에 합해서 일시불로 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를 하는 이유로는 만약에 직장에 다시 돌아오더라도 바로 퇴사를 할 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비자발적인 사유인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이 유아휴직이 끝나고 복귀를 해서 6개월 이전에 회사를 나갔을 때에는 육아휴직에서 돌아 온 후에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즉,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면 근로자는 육아휴직 급여를 그대로 받는 다는 뜻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특례법

 

2022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특례법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첫달부터 3개월까지 원래 받던 임금의 80%만 받고, 이후 4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직장을 다닐 때 임금의 50%만 육아휴직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이 시작된 이제부터는 356일 동안 1달에 한번씩 무조건 80%를 받게 됐습니다.

 

물론 한달에 최대 150만원 이상을 받지 못하는 상한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직을 나중에 하고나서 6개월 이후에 신청을 해서 사후 지급금 25%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대 150만원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75%라고 할 수 있는 112만 5천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상한액뿐만 아니라 하한액도 최소 70만원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아빠 육아 휴직 보너스제

 

아빠 육아 휴직 보너스제는 아빠와 엄마가 같은 자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다 이용했을때, 두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은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서 3개월 급여로 한꺼번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돈을 받게 되면, 4개월부터 12개월이 되는 기간에는 원래 받는 임금의 50%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3+3 부부 동시 육아 휴직

 

또한 3 플러스 3 (3+3)이라는 육아휴직이 2022년에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0세 미만까지 아빠와 엄마가 동시에 휴직을 하거나 돌아가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달에는 2백만원을 받고, 두번째 달에는 250만원, 그리고 3개월째는 3백만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21년 생 중의 아기들도 아빠가 육아휴직을 1월 1일 이후에 하거나, 엄마와 아빠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적용을 똑같이 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사후지급분 제도의 방침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회사로 들어와 180일 이상 근무를 했다면, 위의 3+3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3+3 부부 동시 육아 휴직
3+3 부부 동시 육아 휴직

 

육아휴직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1. 온라인 신청

인터넷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는 온라인으로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직접 등록을 해주는 때가 있습니다. 사업주에서 인터넷으로 아주 편하게 등록을 해주면 인터넷으로 바로 육아휴직 급여 신청 등록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홈페이지

 

위의 사진처럼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클릭합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 신청방법

다음에 '육아 휴직 급여 신청' 메뉴를 눌러봅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온라인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온라인)

 

그럼 위의 사진과 같이 진행을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오프라인으로 직접해야한다면 밑에 설명에 따르시면 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먼저 발급해야하는 것은 육아휴직 확인서를 인사팀에서 발급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발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확인서를 받고나면 안의 내용에 원래 받고 있는 임금(통상임금)을 볼 수 있는 월별 급여 명세서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전의 3달의 월급분을 프린트하고, 아래 다운로드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 해당 육아휴직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가져다주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만들기

 

간단하게 말하면,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3개월분의 월별 임금 명세서, 육아휴직확인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준비하시고 가까운 고용노동부 지부에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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