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받는방법 월세 소득공제 차이점 조건은?

월세 세액공제 받는 방법

 

어릴때는 부모님의 품에 살면서 집세라는 개념을 잘모르고 살아왔고 성인이 되어서는 기숙사에 사회에 나온후에는 회사에서 지원해준 집에서 거주를 했습니다.

이후에는 저혼자 지방으로 떨어져 나와서 처음으로 월세라는것을 내며 살아보았는데 상당히 부담스러운것도 사실이고 많이 아깝게 느껴져서 돈을 빨리모아서 전세로 이사를 가고싶은 마음뿐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루기가 어렵고 몇년동안을 이곳 저곳을 떠돌아 다니며 생활을 하다가 다시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때당시에는 저도 잘몰랐던것이 월세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였는데요. 지금은 워낙에 정보들을 쉽게 알아볼수가 있어서 매달 돈을 내고계신다면 꼭 혜택을 받아보시면 좋을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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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우선 이런 어려운 용어가 나오게 되면 저도 볼때마다 헷갈려서 정확한 확인을 해보곤 합니다.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를 납부할때 본인이 1년동안 벌어들인 총수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를 해야하는데요. 여기서 여러가지 공제를 1차적으로 받게되는데 그것을 소득공제라 부르고 있습니다.

소득을 줄인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것 같고 이렇게 계산이 되어서 나온 세금중 한번더 감면을 받는것을 세액공제라 볼수가 있습니다.

두가지를 활용하는 방법이 약간은 다르기는 한데 종합적으로 본다면 두가지 모두를 공제받는게 유리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받는법

몇가지의 조건에 부합한다면 누구나 받아갈수 있는 혜택입니다. 위에서 언급을 드린대로 최종적으로 내야하는 금액에서 감면을 받습니다.

1. 1년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이름 그대로 현재 회사에서 근무를 하시거나 매월 꾸준하게 들어오는 월급같은 형태를 받고 계셔야 합니다. 한달로 계산을 해보면 대략 580만원 미만의 월급이라면 가능합니다.

또하나 알아두실점은 겸업을 하고계시거나 추가로 프리랜서 일을 하는 분들 즉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를 내는 5월에 신고를 하실경우에는 종합소득세가 6천만원 이하여야 됩니다. 이금액들이 넘어가게 된다면 혜택을 받아보시기가 어렵습니다.

2. 세대주거나 세대원일경우 무주택자

본인이 현재 거주를 하고있는 형태가 월세를 내고있지만 개인 명의로된 집을 보유하고 계시면 안됩니다.

만약 나는 집이 없지만 세대구성원이 소유한 집이 있어도 안됩니다. 거주를 하고있는 세대구성원중 1명만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3. 3억여원 이하의 집

아파트,빌라를 포함해서 오피스탈, 고시원도 포함이 됩니다. 기준시가가 3억여원 미만이여야 하며 전세가 아닌 월세를 내고계셔야 합니다. 국민주택은 25평형 미만에 해당됩니다.

4.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거주지의 주소

한마디로 현제 월세를 내고계시는 곳에 전입신고를 완료를 해야하며 실제로 살고있어야 가능합니다. 크게 어려운점은 없지만 해당내용중 하나라도 빠진것이 있다면 신청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세액공제 받는방법

우선 많은분들이 가장 걱정을 하는 부분이 바로 기간일텐데요. 집주인이 함께 사는 집이라던가 아니면 반대를 할경우 신청하기에 부담을 느낄수도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이미 만료가 되었거나 이사를 갔더라도 최대 60개월까지 신청을 하실수가 있으니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집주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가능하죠.

근로를 하고계시다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을 해주거나 개인이 하는 경우가 있을텐데 이때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과 부동산에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마지막으로 월세를 납입한 계좌이체 내역이나 현금영수증등을 함께 제출을 하면됩니다.

 

세액공제 금액

이제는 얼마를 돌려받게 되는지도 알아보아야 겠죠. 여기서 또하나 알아둘점은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것은 앞서 설명을 잠깐 드린것처럼 총납부해야할 것에 대해서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니 다시 되돌려받는것은 더낸만큼 지급되는것이라 알아두셔야 할것 같아요.

근로소득액 기준에 따라서 7,000만원 이하라면 10% 소득액이 5,500만원 이하라면 12%를 받습니다.

한도는 년간 750만원 까지이며 한달로 계산할시 62만 5천원 정도네요.

10%를 공제받으면 75만원을

12%를 공제하면 90만원을 받게됩니다.

생각보다 크지않다고 생각할수도 있고 어떻게보면 1~2개월치를 받는것이니 제가 느끼기에는 무조건 해야할것 같아요.

 

월세 소득공제받는 방법

 

이건 약간 복잡하면서도 저같은 사람에게는 해당이 되지를 않는데 년간 수입의 규모나 집의 크기 그리고 자택의 소유여부에 상관없이 신청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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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하는것 같아요. 매월 내시는 월세의 30%에 소득세율을 곱한 금액이라 합니다. 다른곳에 집을 갖고계시면서 월세를 사시면서 고소득자에게 유리해 보입니다.

 

종합정리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내집을 갖지 못하고 저처럼 집을 옮겨다니시는 분들도 많으신것 같아요. 이럴때는 받을수 있는건 정확하게 가져가면서 내신만큼을 돌려받기 위해서 꼭 신청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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